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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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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09 조회4,01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절차 및 처리방법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며
-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과-452,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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