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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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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39 조회4,03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 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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