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37 조회3,95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6573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5946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97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5210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809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6172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900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947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5058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7621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5234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5837
896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5106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5122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5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