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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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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30 조회4,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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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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