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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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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6 조회4,01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제42호)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과-1132,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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