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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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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56 조회4,74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A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지하 +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공사)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회 시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업안전팀-5782,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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