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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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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19 09:20 조회5,246회 댓글5건

본문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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