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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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15 10:47 조회3,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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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 질 의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 해도 되는지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 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 회 시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 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 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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