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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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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15 10:47 조회3,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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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질 의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 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 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3. ○○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명, 일근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2~3명, 각조별(3조 2교대)로 선임시설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 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 2교대)의 선임시설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 지

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 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 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 각 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 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 지
○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임관리장을 각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 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 회 시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 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 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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