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38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14 09:28 조회3,263회 댓글0건

본문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459, 2001.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8 [질의회시]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20 5855
787 [질의회시]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댓글5 인기글 세이프넷 06-19 5247
786 [질의회시]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6-16 4760
785 [질의회시]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15 3515
열람중 [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14 3264
783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6-13 3924
782 [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12 3463
781 [질의회시]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06-09 3190
780 [질의회시]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08 3246
779 [질의회시]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07 3297
778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6-02 5600
777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06-01 4425
776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23 4315
775 [질의회시]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22 4250
77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05-19 459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