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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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07 09:50 조회3,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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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
■ 질 의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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