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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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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01 09:18 조회4,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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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 질 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 지


2. 산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옳은 판단인 지


4. (사)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한국○○○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 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 지





 

■ 회 시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의 적정선임? 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검찰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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