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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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22 09:26 조회4,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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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 질 의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6958,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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