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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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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22 09:26 조회4,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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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질 의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6958,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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