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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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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7 09:34 조회3,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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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질 의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 회 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나.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산안 68320-429, 20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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