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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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0 09:33 조회3,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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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
■ 질 의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07-231,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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