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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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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02 10:09 조회6,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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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 질 의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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