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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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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9 10:07 조회4,899회 댓글0건

본문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질 의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보 68340-570, 2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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