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광물을 채굴,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죄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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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08 조회4,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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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석회석 광물을 채굴․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목에서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 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업무 처리 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 시설이 포함됨
○ 따라서, 귀 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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