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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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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30 조회3,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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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 시
○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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