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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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9 조회4,84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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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중에서 현장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지
회 시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6,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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