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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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5 조회5,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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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국민신문고,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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