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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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2 조회4,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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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회 시 |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5에 대하여>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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