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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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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0 조회4,06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보낸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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