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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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49 조회4,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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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 를 '09.1.1.~'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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