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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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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23 조회3,84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1) 휴업기간이 ‘08년 12월 한달 전체인 경우 사무직, 생산직의 안전교육 시간을 2008년 회계기준으로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월에 실시하지 못한 교육에 대해 조업 시작일인 이듬해에 소급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2) 한달 조업 일수가 7일에서 10일 이내 또는 15일 이내인 경우에 안전교육을 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기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3) 상기 질의2)와 같이 분기 내 조업기간이 1달 또는 2달인 경우에도 분기기준인 사무직 3시간, 생산직 6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교육 시간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휴업을 하고 1.1일 조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휴업을 한 날은 뺀 12.1부터 1.15까지가 1월임)에 법정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2~3에 대하여>
○ 조업단축으로 1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분기 내 3월 전체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
(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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