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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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19 조회4,6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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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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