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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장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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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11-20 10:48 조회8,58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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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수많은 각종 손가락재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전무 한체로 면장갑 착용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상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절단,찔림, 충격, 베임, 진동등에 적당한 제품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적용 품목이라 현장에서의 사용이 어려운 시점에 안전장갑 생산업체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형틀목공 / 철근 / 진동작업 / 장비작업 / 중량물운반등 여러공종의 작업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부 :  질의회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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