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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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7 09:43 조회5,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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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 질 의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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