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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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6 10:03 조회3,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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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질 의
1.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 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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