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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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8 09:24 조회3,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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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질 의
■ 회 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이라 함) 제28조 제1항제7호 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영 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8) 하였으며,
자격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 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된 자격은 “교통안전법 제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 하고 있음.
3. 따라서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63,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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