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3 09:33 조회5,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
■ 질 의
■ 회 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07-515, 2001.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