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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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1 09:17 조회3,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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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
■ 질 의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산안(건안) 68307-10325,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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