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27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6 09:27 조회3,168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 질 의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 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3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9-07 5577
832 [질의회시]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06 3077
831 [질의회시]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05 3255
830 [질의회시]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04 5056
829 [질의회시]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01 3061
828 [질의회시]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8 3617
827 [질의회시]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8-24 3648
826 [질의회시]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3 5498
825 [질의회시]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2 3026
824 [질의회시]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21 3229
823 [질의회시]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8-18 3188
822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8-17 2918
열람중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6 3169
820 [질의회시]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4 4584
819 [질의회시]도소매업의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1 307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