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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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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45 조회4,14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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