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65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22 조회4,28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ㆍ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3 4148
37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인기글 safenet 01-03 4081
36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인기글 safenet 01-02 4093
3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3790
34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2 4186
열람중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4289
3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인기글 safenet 01-02 3801
3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인기글 safenet 01-02 4186
30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582
29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4342
28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3920
27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134
26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인기글 safenet 01-02 9564
25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438
24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2 420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