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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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22 조회4,2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ㆍ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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