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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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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21 조회3,80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A사가 B사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납품)에 대한 전체 공정관리만을 할 경우
-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B사로 부터 임대받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문제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C사 등 물품 제작,납품업체 직원이 A사가 B사로부터 임차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해 작업중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내용, 작업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 이행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267,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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