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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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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19 조회4,18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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