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64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18 조회4,58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3 4147
37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인기글 safenet 01-03 4080
36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인기글 safenet 01-02 4093
3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3790
34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2 4186
3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4288
3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인기글 safenet 01-02 3801
3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인기글 safenet 01-02 4186
열람중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582
29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4341
28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3920
27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134
26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인기글 safenet 01-02 9563
25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438
24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2 420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