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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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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10 조회4,34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시공자가 A사가 B사로 교체되어 2009.11월 공사도급 계약을 발주처와 하였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 : 2007.11 ~ 2012.6
- 2007.11~2008.10(A사)
- 2008.11~2009.10(공사중단)
- 2009.11~2012.6(B사)
(갑설)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공사기간(2007.11~2012.6)에서 공사중단 기간(2008.11~2009.10)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공사
(을설) 발주처로부터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아닌 A사 공사기간 및 공사 중단기간을 제외한 2009.11~2012.6만을 전체 공사기간으로 산정
 
 
 회 시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갑설” 또는 “을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한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로 하여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 이에 따라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영별표 3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750,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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