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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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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05 조회4,13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OO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으로 안전관리 초급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위해【영별표4】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초급기술자” 경력이【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 【영별표4】안전관리자 자격 제5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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