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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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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7:02 조회9,56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총 공사금액이(도급액) 1,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철근공사 부분)를 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 원․하도급 대비 원도급 공사금액 125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119억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다만,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자재비(레미콘 31억원, 유로폼 등 가설재비 30억원) 61억원을 도급인(원청)이 제공]
○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60억원이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자재비(유로폼 등 가설재 30억원, 레미콘 31억원)가 시가 환산액 61억원일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도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므로 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은 지급자재로 포함하여 91억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21억원으로 본다
○ 하도급계약금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하도급에서 투입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외 기타 사용된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노동부 점검 및 감독 시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및 사법처분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 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 따라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공사 시행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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