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0,282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30 09:43 조회6,203회 댓글4건

본문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 질 의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 회 시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04.09.)

 

 

[이 게시물은 세이프넷님에 의해 2018-01-08 09:24:11 실무에 필요한 서식-양식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 [질의회시]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1-17 2636
37 [질의회시]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1-20 4238
36 [질의회시]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21 3115
35 [질의회시]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인기글 세이프넷 11-22 2871
34 [질의회시]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1-23 3708
33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인기글 세이프넷 11-27 5778
32 [질의회시]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1-29 2814
열람중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6204
30 [질의회시]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04 2988
29 [질의회시]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2-05 2811
28 [질의회시]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06 2741
27 [질의회시]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2-07 2821
26 [질의회시]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2-08 2945
25 [질의회시]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2-11 2831
24 [질의회시]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 면제 인기글 세이프넷 12-12 27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