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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소방차 및 군용 차량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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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00 조회4,04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소방차 및 군용 차량 크레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중 차량탑재용 크레인(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가 포함되고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차(굴절탑 소방차의 고소작업대, 119구조대 소방차 크레인) 및 군용차량 크레인(군작전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용으로 제작된 기계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에 관한 성능은 해당 기계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4546,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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