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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견인 및 구난 렉카차량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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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59 조회4,15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견인 및 구난 렉카 차량용 크레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을 뜻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5호) 제5조(정의)제8호처럼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크레인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차량용 크레인의 경우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크레인으로 볼 수 없어 안전인증을 받을 대상이 아님
(안전보건지도과-4210,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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