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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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58 조회3,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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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발판”은 재질향상으로 인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규정(1.1mm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 안전인증기준에서 두께규정을 고려한 성능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중에 있음
○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심사와의 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에서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 이에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안전보건지도과-4086,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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