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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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50 조회3,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유통업체(시설제공자 이하 “원도급인”)와 (주)□□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급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이 (주)△△환경(이하 “수급인”)과 또 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가로 83.8㎝×세로 83.4㎝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 동 개구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 1과 같이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한계는
회 시 |
○ (질의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위험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2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 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 호의 사업 :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지도과-92,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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