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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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50 조회4,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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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는
회 시 |
○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069,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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