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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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49 조회4,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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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3,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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