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31,12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48 조회3,93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겹핍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호“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8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 소방차 및 군용 차량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46
52 견인 및 구난 렉카차량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01
51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453
50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인기글 safenet 01-03 3745
49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20
48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43
47 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950
46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83
45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인기글 safenet 01-03 3621
44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인기글 safenet 01-03 3789
43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인기글 safenet 01-03 4330
42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18
열람중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931
40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인기글 safenet 01-03 3647
39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3 363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