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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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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30 09:43 조회6,20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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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 질 의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 회 시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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