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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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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29 조회6,293회 댓글1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제509조, 제515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안전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현장 작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자의 지정 내용을 보면 ‘차량은 사업소장, 과장, 선임차량관리장 / 역은 역장, 부역장, 조장, 수송과장 / 시설은 사업소장, 선임시설관리장 / 전기는 사업소장, 과장, 선임전기장, 전기장’으로 되어 있음
- 0000노동조합은 안전작업계획서는 관리감독자 중에서도 사업소장(혹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회사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장-지사장-사업소장(역장, 부역장)-과장(조장)-선임관리장-전기장-작업자’이고, 사장과 지사장 밑에는 일반적으로 STAFF이 있으며, 사업소장 밑에는 ‘과장’직함을 가진 관리자가 있기도 함
- 사업소장 이상이 작성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측 주장의 근거는 관계 규정에 있는 내용 중 ‘작업인원, 작업량’은 현장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서 중장비 투입 등 기계작업 실행 여부는 지사 전체의 중장비 현황과 지사에서 결정하는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용임
 
 
 회 시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음
본사, 지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 사업소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사업주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상기기준에 따라서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의무를 가짐
- 이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작업 책임자가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최종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199,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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